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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차익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분양권 전매는 다른 사람에게 지위를 넘겨 세입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실물이 아닌 권리 형태로 이름을 바꿔 제3자에게 점용권을 되파는 행위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전매는 부동산이 인기 지역일 때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많이 발생한다. 상수도 수요에 따른 투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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